32
제 13 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
제63조 (용어의 정의)
1.
일반적으로 ‘스팸’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
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.
2.
‘불법스팸’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이하’정보통신망법’이라 함) 제
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.
3.
‘발신번호’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합니다.
4.
‘발신번호변경서비스’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 
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
비스를 말합니다.
5.
‘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’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, 스마트폰 앱, 사설문자발
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.
6.
‘부정송신자’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거나 
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∙협박∙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
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.
7.
“전자적 전송매체”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·문자·음성·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
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
제64조 (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)
1.
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,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
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
보(가입 제한)하기 위하여 성명,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·사업자등록번호), 전화번호, 정지 및 해지
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.
제65조 (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)
1.
회사는 스팸 전송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 
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.(단,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 할 경우 회사는 
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)
(1)
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을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
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(법인대표자 포함)의 경우. 단 선불폰 1회선 개통
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 
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
(2)
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
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
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(법인대표자 포함)
(3)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
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
인(법인대표자 포함)